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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상확대부터 청약신청 가능한 지역까지 한 눈에!

조회수 2019. 7. 4.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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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그렇다면 신혼의 유효기간은 어떨까요?


신혼의 유효기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 후 7년까지로,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주택이 더 많아지고, 

자격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집 때문에 고민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특별 공급 비율 확대’와 ‘자격 기준 완화’입니다.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비율이 2배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5년 이내로 자녀가 꼭 있어야만 대상이었는데, 자녀가 없어도 결혼 후 7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특별공급의 확대와 자격 기준 완화 덕분에 정책의 시행 후 혜택을 받는 세대가 12,853세대에서(’17.9.~’18.5.) 32,470세대로(’18.5.~’19.5.)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2019년 2차 행복주택, 7월 11일 청약 접수 시작!

오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지구는 판교제2테크노밸리(200호), 안성아양(699호), 인천영종(450호), 파주운정(580호), 화성동탄2(900호) 등 수도권 다섯 곳과 부산좌동(100호), 충주호암(550호), 아산탕정2(740호), 군산신역세권(400호), 광주쌍촌(21호) 등 지방권 다섯 곳입니다.

청약접수를 원하는 분은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LH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22년까지 총 15만호 공급 예정!​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아이 안전을 위한 100% 지하화 주차장 등 신혼부부가 원하는 육아·보육 선호 지원을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추후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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