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핵심 궁금증 풀이!

조회수 2019. 6. 21.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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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다! 알려드림🥳

#매입전세임대주택🏠 에 관련된

핵심 질문을 모아~

여러분들께 답변하겠습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매입’은 주택을 사들인다는 표현에서 유래됐는데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것이 매입전세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할때 소득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있나요?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세전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함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인가요?

청년계층은 시중시세 50% 수준이며,

신혼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매입 시

청년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68.956원이며,

신혼부부는 보증금 565만원에 월 임대료는 231,740원입니다.

전세일 때

청년 1순위자가 전세금 8천 만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31,660원입니다.

신혼부부는 전세금 8천 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하면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126,660원입니다.

청년매입형과 청년리모델링형 차이는 뭔가요?

청년매입형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해 임대 공급하며,

공동 거주형 주택 1호에 2~3명이 함께 거주합니다!

청년리모델링형은

매입한 노후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해

임대 공급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이라 안전이 살짝 걱정입니다.

안심하세요!

리모델링할 때 구조 지반 화재 등

분야별 안전을 꼼꼼히 고려해 시공했습니다. 

임대인의 부담은 없나요?
사는 동안 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 상태나 시설물 하자를 입주자에게 알리고,

입주자가 살기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입주자 잘못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 받을 때는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이사할 때 전세금 반환은 누가하죠?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자는 공독주택자업자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해 반환을 완료하고,

동시에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확충 계획은 없나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9.8만호,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5.9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첨 우선순위가 있나요?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계층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요.

청년은 매입일 때 추첨을 하고, 전세일 때 기준만 충족되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매입일 때 배점표에 따른 다득점자가 우선이고,

전세일 때 역시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의 경우 매입, 전세 모두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매입, 전세 모두 4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입주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는 비혼자는요?

신혼유형 중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유형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가능하죠.

신혼부부는 혼인 후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매입임대 전세임대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정보를 더 알고 싶은데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모집공고 및 신청)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전화상담)

①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② LH지역본부 전세임대 상담센터

*기타 SH, 지방공사는 대표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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