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아줄 도시의 허파, 도시공원을 지키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추가대책 마련!

조회수 2019. 5. 28. 18: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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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날씨 확인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게 된 요즘입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고, 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미세먼지를 꼽게 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원’입니다. ​


그런데 최근 장기미집행공원들이 공원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 계속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면적 절반이 넘는 공원 부지를 지켜라!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열섬화를 막아주고,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줄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기에,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 넓이의 우선관리지역 조성 추진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적용되었을 때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난개발, 상업적 용도의 개발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130㎢ 넓이의 우선관리지역은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하게 됩니다.

비우선관리지역 대책 마련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른바 ‘비우선관리지역’ 또한 공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우선지역 가운데 국공유지는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

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에 따라 유예연장을 검토하여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우선지역 중 사유지는 도시자연구역이나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사유지여서 공원 이외의 기능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역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지역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지역은 경사가 20% 이상이거나 표고가 높은 물리적특성으로 실효 시에도 공원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5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추가 대책」을 소개합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추가 대책


1.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 지자체의 공원 조성 목적 지방채 이자지원율 확대

- 공원 조성 목적 지방채 발행 시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 허용


2.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공공성 높고, 추진 기간 짧은 LH 공급촉진지구 활용 공원조성 추진


3.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

-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치 가능 시설물 종류 확대 등 행위제한 완화

-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 완화

- 재산세 감면 유도로 토지 소유자 부담 최소화


4. 국공유지 실효 유예

-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


5. 토지은행 활용 제고

- 재정여건 취약 지자체 토지은행 활용 공원 조성 지원


6. 공원조성절차 단축

- 공원조성 심의·평가절차 신속 처리


7.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방재공원 신설 등 공원 종류 다양화

- 시민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 공원 조성 유도


8.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 평가지표 반영

- 지자체 지원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포함 시 가점 부여

- 도시대상 선정 시 공원조성 노력 반영- 우수공원인증제 도입. 연말부터 우수공원 조성 지자체 시상 실시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역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220㎢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 명이 1년 간 숨 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 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미래세대까지 향유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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