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거실은 되는데, 제 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고요?

조회수 2019. 5. 16. 0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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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맘 먹고 에어컨을 사려는데
제 방에는 에어컨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배관이 설치가 안되서 그렇다는데…
올 여름 어떻게 보내죠?



혹시 위와 같은 경험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 했을까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06년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가 집을 지을 당시 세탁실이나 건조실, 발코니 등의 공간에 

실외기실을 공유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정상적 작동이 곤란한 수준의 실외기실 설치 후 

의무이행완료를 주장하면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또한, 최근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체로 거실과 안방에만 에어컨 배관을 매설하고 있어

집 전체 공간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분양계약 당시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는 것 외에

별도의 선택사항이 없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유도 하는데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작년 폭염으로 

거실이나 안방 이외 다른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려 해도 

에어컨 배관이 매설되어 있지않아

앞의 사례와 같이 에어컨을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실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실외기실과 주거생활공간 등이 구분되도록 구획화를의무화하고, 

적정 실외기 공간에 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실외기실 때문에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기본으로 제공 중인 

거실 및 안방 등에 대한 에어컨 배관 매설은 의무화하면서,

그 외 공간에 추가적인 배관 설치는 옵션 항목으로 두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 부재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주거생활공간과 분리되도록 구획화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함


3)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 2개 공간에 

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함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 가동 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실 등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될 수 있게 별도로 구획할 것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보다 용이하게 배기장치를 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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