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필독, 모르면 큰일 나요! 과태료 3천만원

조회수 2019. 5. 1. 0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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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인데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최초 임대료 판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신고의무는 임대차등록 후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 한하다보니 최초 계약 시점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죠.


이에 개정안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임대료 증액 적용

현행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증액 5% 상한준수의무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즉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개정됐습니다.

3. 과태료 상향

임대의무기간 중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양도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으로 상향하였습니다.


4. 법 시행시기

시행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즉, 오는 10월 24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분들도 과태료 상향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료 증액 5% 상한준수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중 최초임대료 판단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제46조제1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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