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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조회수 2019. 4. 20.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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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일상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아닐까 싶어요. 출근하고, 등교하고,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 모든 활동의 기본은 이동이잖아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장거리 이동하고 싶어요!교통 약자 이동권 확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중교통이 아닐까 싶어요. 자차 소유주도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니까요.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재정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재정지원 간단 요약!


①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지원 분담율(국가:지자체): 특별시(서울) 40:60, 기타(광역시・도/시・군) 50:50)과 동일하게 적용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


③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로 설정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누구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해요.
좀 더 편하게 버스 타고 싶어요!
저상버스 보급 확대


저상버스를 아시나요?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를 용이하게 특별 제작한 버스를 말합니다.


저상버스가 많다면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다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보다 많은 저상버스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보급 계획 간단 요약!


① 총 877대의 저상버스 전국 17개 시·도에 보급,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저상버스와 일반(고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0.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375.5억 원으로 확대


②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

(전기·수소 저상버스 구매 시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1억원)과 함께 저상버스 보조금(0.9억원) 지원(총 1.9억원)) 강화


③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시 저상 버스로의 교체 의무화 방안 검토,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에도 도입 가능한 중형크기 저상버스 공급 추진 등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몸의 불편함 때문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용 시 고민 많으셨다고요?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 보급은 계속 확대됩니다. 이제 걱정은 끝! 마음 편하게 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래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보급

‘안전’이란 누구에게나 담보되어야 하죠. 이동 시의 사고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어야만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더욱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제도 개선 간단 요약!


① 2019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 보급 계획, 국비 지원

(개조비용 4천 2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 

②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 제작


③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해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 전국 지자체 배포


④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 중인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 실시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 추진



정부는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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