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해 안보는 방법

조회수 2019. 2. 26.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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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로 구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의 중개보수죠.


부동산 거래 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법으로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직 모르셨다면!

오늘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실게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협의 보수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에서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먼저 오피스텔의 법정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 0.5%, 임대 0.4% 이며 오피스텔의 조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고급 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한도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는 주택보수 요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계산기로!

다음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모든 지역의 중개수수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종류 선택 후 거래지역, 종류, 유형, 금액을 입력하면 상한요율로 중개보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40만 원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13만 2천 원(부가세 별도)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계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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