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천장에 물이 새면 누구 책임일까?

조회수 2019. 2. 21. 1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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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부터 누수문제까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누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잉? 천장에 저 얼룩은 뭐예요?

앗! 우리집 천장에 물이 샌다니ㅠㅠ

이런 경우, 누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연간 700여 건의 공동주택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요.



누수는 왜 발생할까?

대표적인 이유는 배관의 노후화, 아파트 내·외벽의 균열 발생, 창틀 실링재 탈락, 지붕 또는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해요.

누수가 발생하면 어떡해요?

① 누수 부위 또는 위치를 촬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관리사무소, 원인세대에 누수사실을 알립니다.

③ 누수탐지 전문업체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④ 원인제공 세대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요?

물론이죠! 옥상, 건물외벽, 공용배관 등으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세대간에 발생한 누수일 경우, 원인제공 세대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용, 전용부분의 구분은 공동주택단지별로 다르니 단지별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누수 예방은 어떻게?

어떤 문제든 예방이 가장 좋은 법이죠!

오래된 아파트는 창틀 마감재나 옥상, 벽 등의 누수흔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대 내에서는 씽크대 하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부위 등을 확인해 본다면 공동주택 누수, 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



건물 외벽, 공용배관 같은 공용부분의 누수로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떡하죠ㅠㅠ

이런 경우, 조정신청을 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의 15인의 전문가가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누수문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리모델링 등 관련 분쟁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까지 조정대상 범위에 포함된답니다.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분쟁,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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