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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앞으로 방향은?

조회수 2019. 1. 31. 1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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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개발부담금·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앞으로 방향은?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1.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할 것입니다. 

실례로, 부산 서구의 아파트 시세는 7.8억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5억원대로 시세는 차이는 2배 이상이 나지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시세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지만,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인 상황입니다.


가격상승분과 유형·지역·가격대별 시세를 반영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2.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건보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아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①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2019년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

 

②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2.5억원

→ 2019년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만/月로 동일 



3.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22곳입니다. 지역별 변동률과 주요 변동 사유는 위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은 17.75%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곳(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0곳입니다. 서울시 변동률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1월 25일 공시되고, 이의신청 기간(1.25 ~ 2.25)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에 확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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