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취준생 울리는 인터넷 전당포

조회수 2016. 6. 24. 14: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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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지난해 10월 소비자 지 모 씨는 인터넷 전당포를 통해 자신의 금목걸이 1점을 담보로 맡기고 8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약정변제일을 하루 넘기고 대출금을 갚으러 급히 전당포를 찾아갔다가 목걸이가 이미 처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데다 변제일이 단 하루만 지났는데도 전당포 측이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려 야속했다"

(지 모 씨)


또 다른 소비자 최 모 씨는 지난해 6월 감정료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인터넷 전당포 업체의 광고를 보고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전당포 측은 최 모 씨에게 다음 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으며 원금의 3%에 달하는 감정료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그러게 계약서를 잘 살폈어야죠~

감정료 안 주면 담보는 저희 겁니다?'


이들은 광고 내용과 달리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료를 내지 않으면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최 씨를 압박했습니다.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네요…

출처: gettyimagesbank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당포 영업이 늘어나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당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곳에 대한 소비자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건대입구, 신촌, 압구정 등지의 인터넷 전당포 업체만 100곳을 추렸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곳은 단 7개(7%)에 불과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거나(60곳)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계약서를 만드는(28곳)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인터넷 전당포 계약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담보물 사진을 올려 대출금액을 산정 받은 뒤 택배 등으로 담보물을 전당포 측에 보내고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100개 업체 가운데 84곳(84%)은 한달 법정이자 상한액이나 그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돈 빌리려면 이자는 물론, 감정료와 보관료도 내야합니다!'


84곳 중 45개 업체는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중 15개 업체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나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42개 업체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 불리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전당포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전당포 영업은 대부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당포만의 분포 숫자는 따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사명에 '전당(典當·물건을 담보로 맡김)'이란 명칭이 들어있는 곳은 2012년 113개에서 2013년 200개를 거쳐 지난해 911개로 급증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최근 3년 새 대부업체 가운데 '전당'이라는 이름을 쓴 곳이 급증한 걸 보면 대략 3년 전부터 인터넷 전당포 사업자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인터넷 전당포 수는 250여 개로 추정된다"

(소비자원 관계자)


전국 250여 개 인터넷 전당포 가운데 70%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힘겨운 현실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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