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구직자' 때문에 중소기업은 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만 넣고 면접에 불참하는 이른바 '노쇼(No Show) 구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수 구직자'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소재 A업체는 올 상반기 연봉 2500만원 직원 채용 모집에 구직자 20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0%가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A업체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 다음을 모집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B업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수 110명에 연 매출 250억 원 규모의 비교적 튼튼한 중소기업인 B업체는 다른 중기 보다 더 나은 급여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린 중소기업 20여 곳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4곳이 올해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들 전원 혹은 일부가 면접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채용을 미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 4곳도 지난 채용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인터넷 구직 카페 등에서는 허수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가는 노하우를 주고받는 풍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다가
덜컥 취업이 될까 봐 겁난다.
실업급여를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 달라"
(익명의 질문자)
해당 질문을 올린 게시글에는 '면접 내역이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핑계를 대고 (면접은) 가지 말라'라는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상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내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고용자와 면접을 봐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올린 모집 요강과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력서만 넣어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탓에 수시 채용 시스템을 가진 중소기업에 허수 지원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 풀(pool)이 넉넉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채용과정이 2~3주에 걸쳐 진행되지만 면접자들이 오지 않으면 서류과정에서부터 다시 전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비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제때 뽑지 못하면 생산,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노쇼 구직자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