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보상제도..기가 막히는 '기가인터넷'

조회수 2016. 5. 18.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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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출처: gettyimagesbank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제도로 소비자 불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 속도가 터무니없이 낮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대학생 김인석 씨(27)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을 기가인터넷으로 바꿨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현재 사용 중인 광랜 인터넷(최대 속도 100Mbps)보다 10배나 빠릅니다. 속도가 안 나오면 보상해 드릴게요."
(통신사)
통신사의 약속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김 씨.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70~200Mbps였습니다. 기가인터넷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느린 속도입니다.
출처: pixabay
김 씨는 통신사 측에 즉각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가능 최저 속도가 150Mbps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1기가의 20%도 안 되는 속도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황당하다. 허울뿐인 보상제도다."
(김인석 씨)

출처: 매일경제
현재 국내에는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다운로드 최저 보장 속도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에 못 미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200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로 사업자들은 속도 검증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속도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 속도를 측정해 60% 이상 최저 속도에 미달하면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문제는 기가인터넷 서비스 보장 속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약관에 따르면 3사 모두 1Gbps급 기가인터넷 서비스 최저 보장 속도를 최대 속도의 15%인 150Mbps로 규정해 놨습니다.

500Mbps급 라이트 기가인터넷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도 15%인 75Mbps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최대 속도의 20%밖에 안 나와도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최저 보장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용자 입장에선 높게 설정하는 게 좋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사업자들이 최저 보장 속도를 정할 때 관여할 수는 없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
하지만 이는 2008년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를 권고한 것과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출처: pixabay
당시 100Mbps급 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보장 속도가 1~10% 수준으로 매우 낮아 SLA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최저 보장 속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보상 속도 기준을 30~50%로 올릴 것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100Mbps 서비스의 최저 보장 속도를 최대 속도의 50%인 50Mbps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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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대로라면 기가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는 적어도 300Mbps는 돼야 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부의 직무유기다.”
(기가인터넷 이용자)

출처: gettyimagesbank
더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속 없는 보상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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