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여행 전 알아둬야 할 사고 대처법
조회수 2016. 5. 4. 18:12 수정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주의할 점은 가입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24시간 후’에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여행을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 떠나기 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 장거리 이동 시 교대로 운전할 땐…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장시간 이동해야 할 땐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는 말씀!"
보험료는 차종,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보통 하루 1만 원 내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땐…
여행 중 차량에 이상을 감지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험사별로 다소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나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 길가 배수로에 빠지는 등의 긴급 구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연휴 동안 교통사고 접수나 사고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네요~"
◆ 교통사고로 견인차 이용할 땐…
연휴 동안 잦은 민원 중 하나가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 과다 청구된 견인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견인차량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꼭 영수증을 챙겨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통사고 현장보존과 증인확보를 확실히 하고 제2의 추돌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운전자 눈에 잘 띄는 식별을 표시해둬야 합니다.
법규상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각대는 사고난 시각이 낮일 경우 차에서 약 100m 후방에, 밤일 경우 약 200m 후방에 세워야 합니다.
◆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분실했을 땐…
해외여행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신용카드 분실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타인이 내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시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카드 명의자가 국내에 있으면 해외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됩니다.
해외결제를 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게 원화로 거래하면 3~8%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 1~2%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대처법 숙지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황금연휴 보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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