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여행 전 알아둬야 할 사고 대처법

조회수 2016. 5. 4. 18: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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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출처: gettyimagesbank.com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여행을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 떠나기 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 장거리 이동 시 교대로 운전할 땐…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장시간 이동해야 할 땐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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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입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24시간 후’에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는 말씀!"

보험료는 차종,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보통 하루 1만 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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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땐…

여행 중 차량에 이상을 감지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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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로 다소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나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 길가 배수로에 빠지는 등의 긴급 구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연휴 동안 교통사고 접수나 사고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네요~"

◆ 교통사고로 견인차 이용할 땐…

연휴 동안 잦은 민원 중 하나가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 과다 청구된 견인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견인차량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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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꼭 영수증을 챙겨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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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사고 현장보존과 증인확보를 확실히 하고 제2의 추돌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운전자 눈에 잘 띄는 식별을 표시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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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각대는 사고난 시각이 낮일 경우 차에서 약 100m 후방에, 밤일 경우 약 200m 후방에 세워야 합니다.

◆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분실했을 땐…

해외여행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신용카드 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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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타인이 내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시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카드 명의자가 국내에 있으면 해외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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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를 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게 원화로 거래하면 3~8%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 1~2%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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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처법 숙지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황금연휴 보내자고요!"
[카드뉴스] 일본 열도의 남다른 대국민 사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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