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급까지 압박하는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퇴직 후 2년 이내
동종업계엔 취업하지 않는다'
입사도 하기 전에
퇴직 서약서부터 쓰게 하는 회사들.
26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다수의 기업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사회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퇴직과 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서약을 강요하는
기업의 불합리한 '갑질' 탓에
많은 노동자들의
커리어 개발 과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등
기준을 들어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익을 보호할 권리 V.S. 노동권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조항을 악용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임원급도 아니고,
영업 기밀 유출 우려가 적은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도,
퇴직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혹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기밀 정보가 없는데
뭘 유출시켜..."
실제로 MBC 취재 결과
지난해 한 해충퇴치 업체는
별도 팀을 활용해
자사 퇴직자들을 사찰하고
경쟁업체 취업자들에게
소송까지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내 모 대기업 퇴사자는
'이제 2년 차였는데도
경쟁사 취업 금지와
기밀 보안 서약을 강요당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동종업계 재취업 못하면
경력을 어떻게 살리라는 거야?"
기업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 기밀 유출로
해를 입었다면,
그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 한 국내 화장품 회사
브랜드 매니저들이
억대의 이직 제의를 받아
중국으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화장품 기업은
상품 개발 관련 정보만 빼돌린 뒤
2년 만에 그들과의
계약을 해지해버렸죠.
기업의 자산인 기술과,
사업주의 영업 기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겸업 금지 조항의
당초 수립 의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측이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건
지양되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기본권'으로서
꼭 지켜져야겠죠.
노무법인 대상 손보영 노무사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이직할 때 무조건
손해배상 위험이 따르는 건
아니라는 점을
노동자들이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임원도 아닌데"…동종업계 이직금지에
직장인들 부글부글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차창희, 박홍주 기자 / 권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