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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걸 팔아?" 코로나19 시대 카페들의 절박한 몸부림

조회수 2021. 1. 14. 14: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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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카페가 

이색 메뉴를 내놓아

SNS에서 화제입니다.


커피 등 음료 대신

황태국밥을 팔기 시작한 건데요.

출처: 한국관광공사

빵 같은 디저트도 아닌

뜨끈한 국밥을 신메뉴로 선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커피 대신 국밥을 파는 카페

대구 남구에 위치한 T 카페는 

원래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카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국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음료 대신 

황태국밥을 메인 메뉴로 내놓아 

실내 취식이 가능한 일반 식당처럼 

영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SNS 캡처

T 카페는 

국밥을 일회용 커피 컵에 담는

컵밥 형태의 황태국밥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국밥을 먹은 고객들이 

이색 경험이라며 SNS에 올린 덕에 

홍보가 됐습니다.


최근엔 이전보다 많은 주민들이 

응원 차원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위반 아닌가요?

전국의 카페 홀 영업이 금지됐는데,

국밥을 카페 안에서 먹는 건

방역 지침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업주가 카페를 열기 위해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할 업종명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과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휴게음식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출처: MBN 뉴스 캡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카페에선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가게는 

오후 9시 이전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했죠.


따라서, 카페를 열 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라면 

커피 등 음료 외에 식사 메뉴를 추가하여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건데요.


T 카페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덕에 

홀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카페들도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등을 

메뉴에 추가하면

‘매장 내 취식 불가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폭발한 카페 사장님들

T 카페의 이색 메뉴는

현 방역 지침의 허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최근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해진 

헬스장, 태권도장에 이어 카페 업주들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출처: MBN 뉴스 캡처

네이버 카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홀 영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4일엔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의 고장수 회장은 

방역지침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같은 음식점인데 

방역 지침이 제각각인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브런치 카페 등 취식이 가능한 카페는 

식당처럼 21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동참한 덕에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며

피해 입은 각계각층의 불만과 

서러움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카페에서 3천원짜리 황태국밥을?

…2.5단계 고육지책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박수호 기자 김진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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