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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장마가 끝나도 조심해야 하는 진짜 이유

조회수 2020. 8. 6.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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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와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4개 보험사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접수 건수는 16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추정손해액도 160억 원 이상인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침수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9월에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침수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오는 경우

최대한 물과 멀어져야 합니다.


하천변 도로, 저지대에 있는

철도 교량 아래 도로, 지하차도 등은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만일 물이 고인 곳을 지나야 할 경우에는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승용차는 타이어의 3분의 1, 화물차는 타이어의 절반 이하가 물에 잠겼을 경우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스위치는 반드시 꺼야 하는데요. 자동차 앞부분에서 회전하는 냉각 팬이 물의 저항을 받아 모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라면 차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차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우선입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전자제어 장치,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 본 뒤, 조금이라도 침수가 확인되면 2~3번 오일을 교환해야 합니다.


엔진룸과 차내 흙 등 이물질은 압축 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며,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하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 윤활유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출처: 매경DB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차보험 가입자는 주차장 침수 피해, 태풍이나 홍수로 발생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채널A 뉴스 캡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손해보험업계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네이버 밴드(BAND)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둔치주차장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를 안내하고 견인 조치합니다.


손해보헙협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에만 2000여 대의 침수 피해(추정 예방 효과 200억 원)를 방지했다고 하네요. 


'침수 차량' 장마가 끝나도 위험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몰래 들어와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인데요.


출처: 연합뉴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9~11월에 침수차 구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침수 사실이 발견(82.5%)됐으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소유자나 판매자는 침수 사실을 감춘 채 중고차 시장에 차량을 내놓습니다. 배선작업이나 오일 교환 등으로 침수 흔적을 없애기도 하며,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여러 번 바꿔 침수 여부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침수차 세탁'도 벌어집니다.




침수 차량 구별법

침수차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안전벨트 확인법입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침수차를 속여 파는 악덕 딜러나 정비업자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새 상품으로 교체하고, 실내 악취나 금속 부위 녹 등 눈에 보이는 흔적을 없애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침수차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침수로 수리 또는 전손 처리됐는지 알 수 있으며, 아직 사고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미확정 사고'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요구하면 됩니다.


출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이외에도 침수차 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과거 차량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직접 차량을 매입해 판매하고,

보증 및 환불이 가능한 중고차 기업이나

국산·수입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케이카


케이카(Kcar),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 BMW·벤츠·렉서스·볼보·포르쉐·재규어 랜드로버 인증중고차 등이 대표적이며,


엔카닷컴과 같은 자동차 유통 플랫폼에서 품질을 보증해주는 매물을 구입해도 침수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9월까진 ‘차량 침수’ 조심…9월부턴 ‘침수 차량’ 조심​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최기성 기자 / 신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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