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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보증금 6,500만 원..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조회수 2020. 7. 10.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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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의 부동산 전문 채널 '매부리TV'입니다~


'부동산 소송', 나와는 상관없는

너무나 먼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부동산 관련 분쟁 및 대처법

'매부리 TV'에서 알려드립니다!





좋은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은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기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여부
본인 확인은 필수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다졌으니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렵게 계약한 내 집!


하지만 당사자인 A씨도 모르는 사이

거주 중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선, 공인중개사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 A씨에게 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결국 A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계약 절차에서 A씨가 B씨에게 받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 권리관계 등이 적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원고(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보증금의 80%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유는...???


'증발한 보증금 6,500만 원

공인중개사 과실이 80%만 인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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