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고 고향가면 과태료 폭탄먹어유~

조회수 2020. 1. 2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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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승수 씨(가명)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한 시속 54㎞로 달려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죠.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펜션에 갈 때 적발됐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적은 길이어서 시속 50~60㎞로 달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나타나면 속도를 더 줄였지만 노인보호구역 교통표지판을 본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으신가요?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Silverzone)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실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738만명)은 국내 전체 인구(5163만명) 중 14.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44.5%에 달합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2016년 51%, 2017년 54%, 2018년 56.6%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이 국민 5명당 1명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노인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실버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실버존 존재 사실을 모른다면 도심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60㎞ 이하로 달리더라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버존에서 속도·신호·주정차를 위반하면 벌점이나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많이 부과받습니다.

출처: 키즈현대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실버존 범칙금은 6만원에 달합니다. 시속 20~40㎞ 속도 위반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 실버존 9만원이죠.


신호·지시를 어겼을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 실버존 12만원, 주정차 위반 범칙금도 일반도로보다 실버존이 2배 많은 8만원입니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들은 실버존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설치된 실버존 일부는 안내 표지판만 있고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속 시설들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버존 확대는 물론 기존 실버존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와 함께 노인들이 반사 팔찌나 야광 조끼, 지팡이 등을 이용해 방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시설 등지에서 안전용품을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노인 보행사고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또한 운전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에 실버존 알림 기능을 넣으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실버존 모르면 `고향길=고통길`, 과태료+벌점 폭탄 

참고해 제작하였습니다.


[최기성 기자 /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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