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강신청? 강사법 탓에 우왕좌왕

조회수 2019. 8. 1. 19:00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이 1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대학이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마무리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개교 중 32.3%에 불과한 106개교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나머지 222개교는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들이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채를 처음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 같다"며 "강사 채용 계획이 있는데도 아직 공고를 한 번도 안 낸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부터 수강신청을 받지만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3661개 강의 중 356개(9.7%) 강의가 강사 미배정 상태로 남은 상황입니다. 또 766개(20.9%) 강의는 강의계획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측은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신규 공채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발생한 사태라고 한다"며 "강의는 물론 교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신청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

강사 첫 공채를 두고

간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 속출

`하이브레인넷` 등 대학 교원 채용정보 사이트 게시판에는 "강좌 1개에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증명서류 등 A4 용지 수십장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내정자가 존재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채용만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강사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공개채용 모니터링과 학교 컨설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68% 강사 채용공고도 못 끝내↓↓↓


[이진한 기자 / 이주현 인턴 기자]

매콤달콤 이런 기사는 어때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