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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빌렸다가 호갱되지 않으려면..

조회수 2019. 7. 29. 1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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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씨는 '허·하·호' 번호판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렌터카를 빌렸다가 호되게 고생한 기억 때문인데요.


그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일반 자차)에 가입했습니다. 4일 뒤 렌터카를 반납하러 갔을 때 업체 직원은 도어에 돌에 맞은 흔적이 있다며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자차 부담금과 수리 기간에 차를 대여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휴차료를 합쳐 3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있었던 흔적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차보험으로 해결하라고 따졌는데요. 그러나 직원은 수리비, 휴차료 등을 모두 면제받는 완전 자차가 아닌 일반 자차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가 떠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호갱 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속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같이 휴가철 렌트카를 빌렸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빌릴때는 하하호호 빌렸다가 반납할 때 얼굴 붉어지는 일들이 종종있는데요.


매경에서 "휴가철 렌트카 호갱되지 않는 법"을 알아 봤습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얼마나?

출처: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200건이 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6년1월~2019년 6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945건)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휴가철인 7~8월인데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2016~2018년 기준)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는 8월(12.7%)입니다. 그다음은 7월(11.3%), 10월(9.4%), 5월(9%) 순이죠.


렌터카 수리 기간에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휴차료 과다 청구'의 경우 '1일 휴차료' 파악이 가능한 47건을 분석한 결과, 3만~6만원(25.5%)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12만~15만원(23.4%), 6만~9만원(19.1%)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합의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전체 945건 중 437건(46.2%)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428건은 책임소재 불명확,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험 드셨다구요? 꼼꼼히 살펴 보셨나요?

출처: 픽사베이

일반 자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는 면책금과 수리 기간 발생하는 영업 손실 비용인 휴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완전 자차는 일반적으로 면책금과 휴차료를 내지 않는습니다. '슈퍼 자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용료는 완전 자차가 비싸지만 일반 자차에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와 휴차료 바가지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체가 '완전 자차'라고 광고하더라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약관에 일반 자차처럼 "면책금을 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둔 업체가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원도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뒤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차 상품 대신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렌터카 특약은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하는 일반 자차보다 보험료가 적습니다.

'보험'만 믿을 수는 없다!

출처: 픽사베이

일반 자차나 렌터카 특약을 선택했다면 차를 빌릴 때 차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납할 때 꼬투리를 잡아 수리비와 휴차료를 요구하는 악덕 렌터카업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갱을 면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1. 떠나기 전 꼼꼼하게 체크하자!

렌터카를 대여할 때 업체 직원과 함께 스크래치, 사고흔적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으로 차체를 비춰보면 흠집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범퍼·도어 밑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켜보고, 눌러보고, 기록하고!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봅니다. 돌에 튄 작은 흔적, 문콕 상처, 휠 흠집도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3. 미심쩍으면 찍어라!

흠집이나 고장난 곳은 업체 직원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확인한 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둬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보다 영상을 촬영해두면 더 좋습니다.


4. 반납할 때 기름은 꽉꽉!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지품 놓고 내리지 않았나요?

시간에 쫓겨 렌터카를 급하게 반납하다 보면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납 전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차에 놔두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만약 운행 중 고장이 난다면?

사고나 고장으로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렌터카 업체에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다하게 휴차료를 요구할 수도 있죠.


사고 대처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렌터카 업체 대여점이나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7. 부르지도 않았는데 견인차량이 왔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난 견인차량을 이용하다가는 추가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견인차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업체에 사고 접수했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또 수리할 때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둬야 과잉 정비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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