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조회수 2019. 7. 3.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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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피곤한 퇴근길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

가뜩이나 힘든데 눈 앞에 벌어진 일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출처: giphy
왓...더??

한 여성의 짧은 치마로 향하는 나쁜 손

몰카임에 틀림없습니다.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제지를 해야 할까? 한다면 어떻게?'

'뭐하는 짓이냐! 하고 소리를 지를까?'

'내가 저 사람 제압해도 되긴 하나?'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카 범죄를 마주쳤을 때 궁금한 질문들

마석우 변호사가 친절히 알려 드립니다.


몰카범을 제가 체포할 수 있나요?

"물론 체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지금 바로 눈앞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그 범죄행위를

방금 전에 마쳤을 때

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러한 현행범은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사의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사소송법(제212조)이 명백한 목전의 범죄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행사도 허용됩니다.

혼자 힘으로 제압하기 힘들다면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칠 수도 있죠.


나중에 자신의 체포가 불법체포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체포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제213조 제1항)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는 자유이지만

체포를 한 후에는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빨리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출처: 다음 영화
체포된 현행범은 진실의 방으로...

현행범을 제압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범인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에 따라가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범의 휴대폰 압수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현행범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인(일반인)에게 이런 압수와 검증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휴대폰 압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원칙적으로는 현행범의 휴대폰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이 휴대폰을 파손하려고 하거나

지하철 선로에 던져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기사: 눈앞에 몰카 현행범, 당신도 체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눈 앞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서 1)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는 2)112에 신고해야 하며

현행범의 3)휴대폰을 압수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몰카 사건

미리미리 법적 근거를 알아놓으면 좋겠죠?


[마석우 변호사 /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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