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 없다?
피곤한 퇴근길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
가뜩이나 힘든데 눈 앞에 벌어진 일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한 여성의 짧은 치마로 향하는 나쁜 손
몰카임에 틀림없습니다.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제지를 해야 할까? 한다면 어떻게?'
'뭐하는 짓이냐! 하고 소리를 지를까?'
'내가 저 사람 제압해도 되긴 하나?'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카 범죄를 마주쳤을 때 궁금한 질문들
마석우 변호사가 친절히 알려 드립니다.
몰카범을 제가 체포할 수 있나요?
"물론 체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지금 바로 눈앞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그 범죄행위를
방금 전에 마쳤을 때
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행범은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사의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사소송법(제212조)이 명백한 목전의 범죄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행사도 허용됩니다.
혼자 힘으로 제압하기 힘들다면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칠 수도 있죠.
나중에 자신의 체포가 불법체포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체포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는 자유이지만
체포를 한 후에는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빨리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현행범을 제압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범인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에 따라가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범의 휴대폰 압수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현행범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인(일반인)에게 이런 압수와 검증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행범의 휴대폰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이 휴대폰을 파손하려고 하거나
지하철 선로에 던져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적으로 말해 눈 앞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서 1)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는 2)112에 신고해야 하며
현행범의 3)휴대폰을 압수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몰카 사건
미리미리 법적 근거를 알아놓으면 좋겠죠?
[마석우 변호사 / 임창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