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업무방해죄'라고?
버닝썬 사건과 대림동 여경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사건 모두 '업무방해' 신고가
발단이 됐다는 점인데요.
업무방해죄란...
그런데 작년 7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이하 숙명여고 사건) 또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숙명여고 사건에서는 폭행, 협박 행위가 없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폭행, 협박과 같은
위력(威力)적 방법 말고도 위계(僞計)라는 방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의 부지(不知)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외에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죠.
다들 아시는 대로 숙명여고 사건은
`교무부장 A씨가 2017년부터 1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를 빼돌려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
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교무부장의 '위계'를 이용해 학교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생인 자신의 딸들에게 알려주고
딸들이 마치 자신의 실력에 따라
답안을 기재하는 것처럼 시험감독관을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숙명여고 사건에서 또 하나 걸리는 것은
'시험감독 같은 학사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채용업무, 대학입시에서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흔드는
위계의 방법이 동원된 경우
영업방해죄 시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3년6월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죠.
그러나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형이 낮다"며 지난 27일 항소했습니다.
시험지 유출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숙명여고 사건
과연 어떻게 결론 날까요?
[마석우 변호사 / 임창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