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 눌렀다가 70만 원이 청구됐다고?
인터넷에서 물건 산 적도 없는데
택배 메시지를 받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택배회사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처럼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스미싱 수법입니다.
최근 직장인 한 모씨는
이 스미싱으로 인해
70만원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1분을 통해 알아볼까요?
최근 한 씨는
택배 주소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받고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했습니다.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을
알았지만 별 의심없이
지나갔는데요,
며칠이 지나고
휴대전화 통신비로
70만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스미싱 문자에
속았기 때문이죠!
수법1.
홈페이지 주소에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구글, KBS같은 문구를 섞어
클릭을 유도합니다.
수법2.
메시지도 010으로 시작되어
택배 기사가 보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법3.
진짜 공식홈페이지와
비슷한 창을 만들어 놓아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도로명 주소를 구주소로
잘못 입력하면
택배회사에서 자동 변환되어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소를 잘못입력하면
택배기사가 직접 전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큰 이슈가
있을때도 문자 메시지로
다시보기 영상 링크가 오는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118로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에서
2차 피해예방법,
악성코드 제거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3주 남짓 남은 설,
그 어느 때보다
택배 스미싱을
조심해야겠죠?
엄지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