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된 친구가 나한테 돈 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구요?
조회수 2018. 12. 18. 15:56 수정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후배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 내고 받은 돈 중 제게 5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네요. 너무해요"
그런데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네요. 너무해요"
최근 온라인에서 로또 당첨금을
나눠 받은 후 하소연 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셀럽처럼…
이에따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권 당첨된 친구에게
받은 돈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돈을 나눠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 어디 없나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받으면 결론은
'세금을 내야한다' 네요.
타인에게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첨 알아써요...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또 당첨되면 퇴사 할겁니다. 당연하죠
증여 받으면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되죠!
로또 당첨으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이를 친구와 나누면 친구도 증여세를
꼭 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아 실화야 사실이야 가족도 안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
형제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거라는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이자를 낸 기록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 맞으시는거
모두 아시죠?
그렇네요 폭탄 맞기 전에 장 쟁여 쿨럭
증여세를 제 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연 10.95%나
된다는 사실!!!
친구에게 당첨금 받으면
꼭 꼭 잊지말고 제 때
증여세를 내자구요!
류혜경 기자/
엄지수 에디터
아저씨~ 핫도그 '삼 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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