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마켓에서 '호갱' 된 거 같은데 어쩌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셨나요?
다른 쇼핑몰에서 팔지 않거나
내가 즐겨보던 이웃이 사용하는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요즘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객 중
50%정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8 상반기 SNS 쇼핑 소비자 피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그런데 구매가 늘어난 만큼
피해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형마트 쿠키를
재포장해 수제쿠키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 사건도 있었죠.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관련 문의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은
'교환·환불 거부'입니다.
일부 블로그·인스타그램 마켓은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이 훼손된 상태가 아닐 때
단순 변심이어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교환과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청약 철회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환불해야 하죠.
그렇다면 마켓을 이용할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품을 구매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판매자 연락처와
사업자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공개 여부죠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점을 운영할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제대로 적혀있지 않다면
등록되지 않은 불량 판매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불법 판매자라면
피해 대응이 쉽지 않으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메신저나 댓글로만
거래를 진행할 경우
피해 발생시 구제 신청을
위해 구매 기록을
캡처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판매자의 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 상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상담센터 1372 번에 전화하거나
또는 인터넷상담
http://www.ccn.go.kr 등으로
피해보상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은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피해사례가 많은만큼
꼼꼼하게 살피며 이용해야겠네요.
권한울 기자/
류혜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