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30원" 열정페이 사각지대 '게스탭' 뭐길래
돈은 없고~~
여행은 가고 싶고~~
"여행지에 가서 일하며
관광 다닐 순 없을까"
고민하던 청춘을 홀린
게스탭!
게스탭은
'게스트하우스+스태프'의
합성어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낭만적)
그.런.데
오는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인 마당에
현재 게스탭 시급은 830원
실화?
최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스탭 경험담을
올렸는데요.
그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최저 시급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죠.
이어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받으니
땡 잡은 것'이라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탭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일손이 모자라자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을 맡긴 게
제주도 게스탭 문화의
시초죠.
(관련 인터넷 카페만
수십 개!)(고발 글 천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게스탭으로서
하루 8시간씩
15일 일했다면
적어도 월 9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 한 달에
10만~15만 원 정도를
사례비로 받습니다.
(시급 830원;;;;)
(지금이 2018년도
맞습니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업주 지시를 받는 건
분명 고용에 따른
근로 행위기 때문에
숙식과 식대를
제공하더라도
적정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지급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등록 규정도 없고
대부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뒤 운영 중이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정페이 사각지대에 놓인
게스탭 문화.
이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승섭 인턴기자/
김민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