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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0원" 열정페이 사각지대 '게스탭' 뭐길래

조회수 2018. 7. 24. 13: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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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돈은 없고~~

여행은 가고 싶고~~

출처: giphy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행지에 가서 일하며 

관광 다닐 순 없을까"

고민하던 청춘을 홀린

게스탭!

게스탭은

'게스트하우스+스태프'

합성어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뭔가 낭만적)

그.런.데

오는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인 마당에

현재 게스탭 시급은 830원

실화?


최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스탭 경험담

올렸는데요.

그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최저 시급을

주지 않았다"

토로했죠.

출처: giphy

이어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받으니

땡 잡은 것'이라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구인공고에 '무급스탭'이라며 대놓고 써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수익을 창출하려 젊은 청춘을 거의 공짜로 부려먹는 것이다.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게스탭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일손이 모자라자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을 맡긴 게

제주도 게스탭 문화의

시초죠.

출처: gettyimagesbank
제주도

(관련 인터넷 카페만

수십 개!)(고발 글 천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게스탭으로서

하루 8시간씩

15일 일했다면

적어도 월 9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 한 달에

10만~15만 원 정도

사례비로 받습니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시급 830원;;;;)

(지금이 2018년도

맞습니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업주 지시를 받는 건

분명 고용에 따른  

근로 행위기 때문에

숙식과 식대를

제공하더라도

적정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지급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등록 규정도 없고

대부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뒤 운영 중이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정페이 사각지대에 놓인

게스탭 문화.

이에 대한

마땅한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승섭 인턴기자/

김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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