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대체복무 가능해질까?
조회수 2018. 6. 27. 15:50 수정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건 막아야 한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8일
(바로 내일!)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무려
1만 9000여 명!
이들은 보통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긴 하지만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과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이
적법하다 판단했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두고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역거부자 처벌을
반대하는 재판관들은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규약 위반 견해를
내놓았죠.
누리꾼 사이에서도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자유"
"대체복무제로
그들도
사회에 득이 되는 일을
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대체복무제가 생긴다면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습니다.
또한번
합헌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문혜령 인턴기자/
김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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