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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일회용 컵, 불법이라고?

조회수 2018. 6. 12.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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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여느 날처럼

카페에 앉아

자소서도 쓰고

유튜브도 보던

인턴기자…

(자소서 20: 딴짓 80)

(취준생 공감ㅇㅈ?)

출처: 김민지 에디터
자소서 마감을 앞두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뷰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인턴기자.

보통 매장에서

음료를 다 마시기 때문에

인턴기자는

유리잔에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리잔에 달라

말하는 걸 까먹은

어느 날

점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커피를 줬죠.

출처: 라이나 생명 CF 캡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그렇게 해서

취재 의욕이

발동한

인턴기자는


서울 신촌·충무로·합정

번화가 일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5곳을 다니며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일회용 컵을 주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르면

처음 적발 시

5만 원에서 50만 원,

1년 내 세 차례 적발 시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가지

과태료를 물 수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매장 고객에게

유리컵 제공이 어려운

대형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에 한해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음료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이 협약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방문한 15곳 중

단 한 곳만

손님에게 먼저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은

묻지 않았죠.

(일관성 무엇…?)

출처: 김민지 에디터
서울 신촌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화를 하는 손님도, 노트북 작업을 하는 손님에게 모두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건넸습니다.

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료를 주문할 땐

'컵 선택' 메뉴에서

머그잔 혹은

개인 컵 사용 여부를

물었지만

동일한 매장에서

현장에서 주문할 땐

묻지 않고 바로

일회용 컵을 제공했죠.

출처: 김민지 에디터
동일한 종류의 음료를 앱으로 주문했을 땐 유리잔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주문했을 땐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했죠!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환경을 위해

반드시

협약을 지켜야 한다"

의견과

"유리컵은 깨지기 쉽고

매장에서 먹다

중간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회용 컵이

훨씬 편하다"는 반응이죠.

출처: gettyimagesbank

매장 안에서 먹어도

일회용 컵을 주는

커피전문점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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