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일회용 컵, 불법이라고?
여느 날처럼
카페에 앉아
자소서도 쓰고
유튜브도 보던
인턴기자…
(자소서 20: 딴짓 80)
(취준생 공감ㅇㅈ?)
보통 매장에서
음료를 다 마시기 때문에
인턴기자는
유리잔에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리잔에 달라
말하는 걸 까먹은
어느 날
점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커피를 줬죠.
그렇게 해서
취재 의욕이
발동한
인턴기자는
서울 신촌·충무로·합정 등
번화가 일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5곳을 다니며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일회용 컵을 주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음 적발 시
5만 원에서 50만 원,
1년 내 세 차례 적발 시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가지
과태료를 물 수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매장 고객에게
유리컵 제공이 어려운
대형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에 한해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음료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이 협약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방문한 15곳 중
단 한 곳만
손님에게 먼저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은
묻지 않았죠.
(일관성 무엇…?)
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료를 주문할 땐
'컵 선택' 메뉴에서
머그잔 혹은
개인 컵 사용 여부를
물었지만
동일한 매장에서
현장에서 주문할 땐
묻지 않고 바로
일회용 컵을 제공했죠.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환경을 위해
반드시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유리컵은 깨지기 쉽고
매장에서 먹다
중간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회용 컵이
훨씬 편하다"는 반응이죠.
매장 안에서 먹어도
일회용 컵을 주는
커피전문점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