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성인물 보려고 비트코인 샀다가 떼돈 벌었다고?

조회수 2017. 12. 26. 16:33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학

커뮤니티에


"고등학교 때 

성인사이트에 충전해둔 

비트코인이 현재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됐다"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화일까요?

아니면 조작일까요?


출처: pixabay

논란을 불러온 

글쓴이는 고등학교 때 

P2P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보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요.


그가 이용했던

P2P 사이트에서는

사이버머니로 비트코인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열풍이 불며

과거 충전해 둔 비트코인이

생각난 글쓴이는 오랜만에

P2P 사이트에 접속했죠.

출처: pixabay

그런데!!!!!

그는 사놓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시세로 

수백억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시세 차익이

많이 난다 하지만 

10만원이 100억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출처: 코인원 홈페이지

과연 글쓴이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① P2P사이트 정책에 따라 과거에 사이트를 통해 샀던 비트코인이 개인에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

② 전자지갑 암호를 기억해야 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전자지갑의 경우

개인 정보 입력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으로

지갑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설정해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면

전자 지갑에 보관해 둔

  비트코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만 한다면

과거에 사뒀던 

비트코인을 찾아

떼돈을 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출처: 체이널리시스 공식 페이스북

블록체인 기술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의 1/3 규모인

550만 개 비트코인이

최근 2~7년 새 

전혀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전자지갑,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잠긴 물량'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 비트코인 사두고

잊고 있었던 분,

안 계신가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