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는 되고 맞벌이는 안 된다?..황당한 정책 기준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기간이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할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최근
"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상환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사항에
소득 제한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청원은 4일 기준
1032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
하지만 서울의 경우
대부분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부부 한 쌍의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을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배로
제한되는데요.
부부 월급 합산액이
586만원,
연봉 7032만원이
넘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4년제 대졸 초입 신입사원
연봉 평균은 각각
3855만원,
3000만원인데요.
대기업·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신혼부부가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지난 9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의
전용 면적 59㎡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가는
11억원에 달했습니다.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최대 소득 수준인
월 586만원을 기준으로
부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8개월을 모아야
겨우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 자격의 소득 수준과
실 공급가의 격차가 심하자
"신혼부부 본인은 당장
소득이 없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만 되면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금수저 부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지역별로
현실화하거나 자산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우선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