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챙겨야 '13월의 월급' 탄다..연말정산 꿀팁
누구는 연말에
환급받는데
왜 나는 항상
세금 폭탄일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점검해야
환급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카드별 소득공제율 확인
혹시 직장인이십니까?
연간(1월~12월)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가
넘는다고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 30%
2. 절세금융상품 이용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15만 5000원 환급 가능
3. 가족끼리 선택과 집중
둘 다 수입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격차가 적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봉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공제받다간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총수입액(연봉)-근로소득 공제금액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4. 현금영수증 활용
백화점 충전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프티콘 등도 전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선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기부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입지 않는 헌옷들을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사회단체에 기부했을 때도
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금도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상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초과하면 25% 세액공제
연초에 신고서를
작성하면 지출 명세가
확정된 상태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해
'13월의 보너스'
받아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