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자!

조회수 2017. 10. 18.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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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직장을 다니는

예비 엄마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궁금해할텐데요.


하지만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죠 ㅠㅠ

출산휴가 육아휴직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출처: gettyimagesbank

출산휴가는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식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전후로

90일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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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동안 월급 그대로 받는다고~!

이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일 동안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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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나눠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급여 모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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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급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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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혹은 

회사 근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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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출산휴가에 비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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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것인지

한 번에 여러 달 치를

 받을 것인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에 따라 다른데요. 

출처: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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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역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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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엄마들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사용합시다!


관련기사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고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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