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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 주는데..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조회수 2017. 6. 16. 11: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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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하…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실래요? ㅠㅠ

중견기업 A사 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신입 근로자에게

초봉 3000만원(월급 250만원)을 주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시급 6470원, 월급 135만원)의

2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는 왜 고민하는 것일까?


우선 A사 신입 사원의

급여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급 : 132만원
- 복리후생비 : 22만원
- 정기상여금 : 80만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을 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을

기준으로 씁니다.


현재는 최저임금 계산 대상인

기본급과 일부 수당이 137만원이어서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7000원대로 오르면

A사는 '미준수 사업장'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올려줘야 하는데

가뜩이나 월급을 많이 주는

A사에는부담이 큰 것이죠.

출처: MBN

때문에 A사 사장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A사와 같은 중견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 가운데 노사협약을 통해

기본급보다 정기 상여금 등

성과 보상급이 많은 형태의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금융, 공공 등

일부 고임금 사업장을 제외하면

제조업, 유통 관련 대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처: MBN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제 이슈는

아르바이트생, 경비·청소 용역자 등

하위 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만약 최저임금이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까지 오를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209만원 이하로 주는 사업장 전체가

최저임금 미준수로 걸리게 됩니다.

출처: MBN
최저임금법 취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좁은 범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고임금 근로자도 임금을 상승시켜야 해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 한 재계 관계자

출처: 매경DB
한국만 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숙식비 제외네요 ㅠㅠ

때문에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임금 산정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또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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