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알아둬야 할 재테크 꿀팁
부부가 되면
혼자 돈을 관리할 때보다
번거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부부가 되면서
금융거래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릴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은행 거래실적 합산하기
시중은행에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각자 현재 거래실적을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 거래실적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실적 합산은 부부의
주거래 은행이 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은행이 다르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카드포인트 합산하기
부부의 카드포인트 역시
합산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실적 통합과 마찬가지로
같은 카드사 포인트끼리만
통합할 수 있습니다.
3. 한 사람 카드 몰아쓰기
신용카드를 쓸 때
부부 중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면
25% 한도를 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령 남편 연봉이 4000만 원,
아내 연봉이 5000만 원일 때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아내 카드만 쓸 때보다
250만 원 덜 결제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인 반면
아내의 소득공제 한도는
12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차이가 큰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4. 보험 공동가입하기
피보험자(2인)를 부부로 정하면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대 보험료의 1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할인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소득 적은 사람이 연금저축 납입하기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내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절세 등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