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알아둬야 할 재테크 꿀팁

조회수 2017. 6. 9.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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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부부가 되면 

혼자 돈을 관리할 때보다

번거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출처: 연극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아무래도 돈 문제가 좀 복잡하겠죠?!

하지만 잘 찾아보면 

부부가 되면서  

금융거래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릴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은행 거래실적 합산하기

출처: gettyimagesbank
거래실적이 많아야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군!

시중은행에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각자 현재 거래실적을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 거래실적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출처: 페이인포 사이트 캡처
은행이 다를 땐 '페이인포' 통해 통합해요~!

다만 거래실적 합산은 부부의

주거래 은행이 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은행이 다르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카드포인트 합산하기

출처: gettyimagesbank
카드포인트도 한 카드로 모아요~!

부부의 카드포인트 역시 

합산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실적 통합과 마찬가지로

같은 카드사 포인트끼리만

통합할 수 있습니다. 


3. 한 사람 카드 몰아쓰기

신용카드를 쓸 때

부부 중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면

25% 한도를 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령 남편 연봉이 4000만 원,

아내 연봉이 5000만 원일 때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아내 카드만 쓸 때보다 

250만 원 덜 결제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인 반면

아내의 소득공제 한도는 

12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소득공제 위해 한 사람 명의로 몰아요~

연봉 차이가 큰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4. 보험 공동가입하기

출처: gettyimagesbank
함께 가입해서 보험료도 아끼자!

피보험자(2인)를 부부로 정하면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대 보험료의 10%까지 

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할인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소득 적은 사람이 연금저축 납입하기

출처: 매경DB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내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절세 등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도움이 되겠죠?


관련기사: 맞벌이 재테크 비법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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