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산 TV, 부부 공동재산일까?
조회수 2017. 5. 9.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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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망가뜨렸더라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아내 김 씨와 다투던 도중
TV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를 깨트렸습니다.
검찰은 남편 이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는 TV모니터는 결혼 전
본인이 15만원을 주고 샀으니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V모니터는 결혼 전에 내가 샀으니 내꺼야" vs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헌법재판소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이 씨가 부인과 결혼한 뒤
TV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혼 후 TV모니터의 소유권이
부인에게 이전됐다거나
공동 소유관계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TV모니터가 당신 소유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군요.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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