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0만원, 연봉 아니라 월급이라고?
조회수 2017. 2. 2. 15:59 수정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9억원이 넘는 금액이죠!
'7810만원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라고요???'
최근 정부가 이들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은
다달이 내는 건보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 기준 239만원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을 지라도
이런 상한선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을 넘지 마시오'
따라서 현재 월급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최고액인 239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 폐지' 는
개편안의 주요 논점이 돼 왔습니다.
상한선 폐지 찬성
VS
상한선 폐지 반대
상한선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대 측은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닌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복지부는
상한제 폐지보다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월 보수가 781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239만원인 보험료 상한액은
개편안 통과 시 30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부의 쏠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역할이지 사회보험 역할이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
정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은
건보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월급 7810만원 넘는 직장인 3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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