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세금내나
웃픈 현실이지만, 요즘 많은 이들의
꿈이 '건물주 되기'입니다.
별도의 노동없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연 2000만원의 전·월세의 소득까지
세금이 면제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했지만,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상 야당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세법개정 찬성 측 (야당) :
생계형 보다는 고소득자가 문제!
야당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실효세율은 3~6%에 불과합니다.
14% 세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각종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2000만원에
대한 연간 최대 과세는 약 124만원으로,
한달에 10만원 남짓입니다.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임대료 과세가 월세 인상 등으로 전가될 우려도 낮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게다가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월 소득은 166만원 꼴로, 최저임금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저금리 시대에
월세 주택 공급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월세소득 과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국회에 따르면 주로 5분위 이상
고소득자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세법개정 반대 측(정부, 여당) :
그럼 건보료 폭탄은 어떡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료
폭탄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기재부 관계자
한 예로 재산과 소득 없이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채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연간 56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건보료가 274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는
얼어붙은 아파트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고,
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달하는 등 투자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세금보다 큰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건보료 부과체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