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세금내나

조회수 2016. 11. 21. 16: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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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웃픈 현실이지만, 요즘 많은 이들의

꿈이 '건물주 되기'입니다.


별도의 노동없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연 2000만원의 전·월세의 소득까지

세금이 면제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세금이 갑자기…!!"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했지만,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상 야당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출처: 국회방송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법개정 찬성 측 (야당) :

생계형 보다는 고소득자가 문제!


야당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실효세율은 3~6%에 불과합니다.

14% 세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각종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2000만원에

대한 연간 최대 과세는 약 124만원으로,

한달에 10만원 남짓입니다.

출처: giphy
"버는게 얼만데…"
3년 전 임대소득 과세를 예고했으면서 또 2년을 유예하는 것은 정부 신뢰도를 갉아먹는것.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임대료 과세가 월세 인상 등으로 전가될 우려도 낮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게다가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월 소득은 166만원 꼴로, 최저임금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출처: 매경 DB
알바생 "ㅂㄷㅂㄷ…"

전문가들도 저금리 시대에

월세 주택 공급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월세소득 과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국회에 따르면 주로 5분위 이상

고소득자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Simpsons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해야된다니깐!"

세법개정 반대 측(정부, 여당) :

그럼 건보료 폭탄은 어떡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료

폭탄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소액 임대소득 집주인들은 신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

출처: 매경 DB

한 예로 재산과 소득 없이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채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연간 56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건보료가 274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는

얼어붙은 아파트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고,

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달하는 등 투자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Game of Thrones
"안그래도 집이 안팔려 죽겠는데…"

양쪽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세금보다 큰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건보료 부과체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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