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해서 안전장비 착용해줘라~ 나 걱정된다 진짜!

조회수 2016. 9. 7.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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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출처: giphy

대학생인 정연이와 유영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영이는 

자전거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슨 일 있었냐는 정연이의 물음에 

유영이는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죠.

정연이도 종종 스텔스족과 마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조명과 반사판도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스텔스족이란?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을 부르는 말로, 밤중에 운행하다 발견하기 어려워
위험한 점을 스텔스 전투기에 빗댄 말.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대 최장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인프라가 늘고있으며,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자도 많아졌지만  


안전의식은 바닥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서울 주요 한강변 자전거도로 4곳에서 

이용객 총 277명에 대해 안전장비 착용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온전히 안전장비를 갖춘 이용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죠. ㅠㅠ

그렇다 보니 작년 자전거 사고는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사망자도 연간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병든 대한민국 ㅠ.ㅠ

피해자들은 연신 밤에 자전거를 타다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는 사람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고들 말합니다.


안전을 위해 라이트를 켜야 하는 건 알지만, 상대가 켜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서 부착하지 않았다
스텔스족 강 모 씨

음주 자전거 이용객도 큰 문제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한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자전거 음주운전 찬반투표 결과, 10명 중 4명 정도는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출처: gettyimagesbank
법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돼있고 
등화장치·발광장치 사용이 의무로 규정돼있지만 
(도로교통법 50조8항) 

두 항 모두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솜방망이보다 못한 법률이네요 ㅡㅡ;;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85만원)의 벌금, 프랑스는 최대 750유로(약 9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고 합니다!


출처: tvN 제공
자전거도 자동차 못지 않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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