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인상, 창작자들은 얼마를 받을까?

조회수 2016. 2. 20.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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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멜론, 벅스, 지니…음원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곡 당 몇 백 원을 주고 다운받거나 몇 천 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작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음악 시장 피라미드에서최하층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음원이 팔렸을 때 전체 수익의 40%는 멜론이나 벅스 같은 유통사에, 44%는 제작사, 10%는 저작자(작곡·작사·편곡자), 나머지 6% 만이 실연자(가수·연주자)가 갖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연예기자24시] 카드사 보다 못한, 음악이 공공재인 나라
창작자들은 얼마를 받을까?


600원짜리 음원을 다운로드 할 경우 저작자는 60원, 실연자는 36원을 받게 됩니다. 곡 당 150~300원인 묶음다운로드의 경우 저작자는 15~30원, 실연자는 9~18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

"노래 만드느라 수고했어"



스트리밍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음원 플랫폼 측의 단품스트리밍 이용료는 회당 12원. 노래를 한 번 들었을 때 저작자에게는 1.2원이, 실연자에게는 0.72원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무제한 스트리밍'

무한 스트리밍은 할인 제공돼 재생 횟수당 가격은 6원입니다.  소비자는 약 3000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곡을 듣지만, 저작권자는 회당 0.6원, 실연자는 0.36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토토가’ 음원매출 100억?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네~

개선책은 마련됐지만…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균등한 수익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창작자들이 받는 저작권료는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창작자)대40(사업자)'에서 '70대30'으로 조정 되고, 묶음상품 할인율은 75%에서 65%까지 축소됩니다.

창작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던 곡당 사용료도 오릅니다.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다운로드 곡은 한 곡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자, 그럼 잘 된거지?"

음원 저작권자 몫, 2월부터 두배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
스트리밍 상품은 현행 60(창작자):40(사업자)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음원 관계자는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 수익 분배 비율 조정에 무게가 실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음원 유통구조의 수익이 스트리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FPI(국제음반산업협회)



'바른음원협동조합'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지 않고, 크게 ‘개선’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한국의 음원은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바른음원 협동조합



해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유통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멜론 등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로엔, CJ E&M, KT 뮤직 등의 음반 유통사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사업자 몫인 30~40%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18~25%의 음반 유통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인상’ 다른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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