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고의 죽음 강의

조회수 2019. 1. 27.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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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매주 월요일, 죽은 자들을 만나러 가는 남자가 있다.


유성호 교수.  그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우리나라에 그처럼 매주 시체를 보러 가는 사람은 단 40명. 그들은 심지어  

1년에 두 번 모일 때도 절대 같은 차를 타지 않는다. 그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면  대한민국에 시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법의학자다.
몸에 남은 그녀의 메시지

그가 시체를 보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38세 가정주부인데 자다가 죽은 것 같아요.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아기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자는 줄 알았는데 깨질 않아요”

시체를 보고 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심장은 사람이 죽으면 다 마비됩니다. 남편에게 맞아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오른팔과 오른손목 멍 자국으로 봐서 아이는 살아있을 때 이미 손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38세 가정주부의 경우 형사는 처음에 심장마비로 단정했다.  3일 전 부부 싸움을 하긴 했지만, 허벅지에 맞은 자국이 제법 있긴 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다.  양쪽 허벅지의 지방층이 으깨져 있었고 근육도 파열되어 있었다. 그는 조직이 좌멸 되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쳤고,  주부는 누워서 앓다가 사망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가 시체를 보기 전과 후, 과연 같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

내가 아닌 모두를 타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타인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머리 손상으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임을 감지한 의사가 즉각적으로 수술을 실시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어 회복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무작정 퇴원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족들의 거친 항의에 의사와 레지던트는 퇴원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집에 도착한 후 인공호흡기를 떼자 사망했다.

이후 검찰에서는 퇴원 서류에 사인을 한 것을 두고 

살인죄로 기소를 한다. 의사와 아내 그리고 함께 사인했던 레지던트와 공기주머니를 짜면서 갔던 인턴까지  모두를 말이다.

결국 의사와 레지던트는 항소심 끝에도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후 이 사건은 의사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보호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절대 퇴원을 시키지 않게 된 것이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타인이 아닌 나는 어떤가.

나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 정말 죽고 싶은 걸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투신자살자들을 촬영해서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가 있다. <다리 The bridge>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감독은 2004년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 주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23명 자살자의 투신 현장을 담아 보여준다. 


이후 잡지 <뉴요커>는 다리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구출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뛰어내린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였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 안용민 교수가  실제 자살 시도자를 진료하면서 들었다는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한다. 그들은 모두 말한다. 죽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실제로 실행했는데, 막상 죽으려는 순간에는 살고 싶었다고 말이다.


죽음, 세상에 이보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있을까?

이것은 모두의 삶에서 결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그렇기에 한 번 쯤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최고의 ‘죽음’ 강의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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