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 (월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
조회수 2020. 6. 12. 10:52 수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가구 5천명 선발 지원(접수 6.16~ 6.29)
서울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o 대상 : 만19세~39세 미만의 청년 1인가구 5천명 선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o 지원 :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 (생애 1회)
o 신청기간 : '20.6.16(화) 9시 ~ 6.29(월) 18시
o 접수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o 신청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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