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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상세 안내

조회수 2020. 5. 26. 11: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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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상, 가구원 수 별로 40~100만원 1회 지급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상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상관없이 100% 수령 가능

✔️ 가구원 수 별 지급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 신청방법: 대상가구 세대주가 신청

 ※ 거동 불편시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방문·접수(5.18~)

✔️ 지급방식

  -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수령

✔️ 관련 사이트 및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kr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다산콜센터 ☎02-120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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