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시 달라지는 제도 및 행동요령
조회수 2019. 2. 21. 18:31 수정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죠.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터 21시까지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세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어요.
▶▶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다만,
# 총중량 2.5톤 미만, 수도권 외 등록차량
- 5월31일까지 운행제한 유예
# 운행제한 제외대상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
6월1일 부터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분들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미리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발령 익일 06시~21시까지,
서울시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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