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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짓고 살면 나라에 세금 내야 할까?

조회수 2020. 2. 26.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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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XIM 박상예
이전 기사에서 깡통집을 소개했다.
깡통집 같은 텐트를 설치하고 살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진 에디터...
박상예 에디터의 궁금증
'텐트 하나 치는 데 나라에 신고하고
허가받을 필요 없지 않냐?'
(긁적긁적)
출처: wikimedia commons
박람회장 천막, 서커스 텐트, 조립식 부스, 임시 창고, 비닐하우스 같은 이동식 주택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다.

얘들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임시’ 주택이니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하는데, 뭐 이거야 이사 다니면 되겠지? 


다만 가설 건축물도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전기·수도· 가스까지 끌어오면 영락없이 집이니 주택법 적용도 받는다.
출처: Tree Tents International
일상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깡통집은 아마 건축법과 주택법, 농지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적용받을 거다.
일반 텐트도 저런 시설을 갖췄다면 마찬가지고.
결론: 막 지으면 .... 망함....
출처: 커뮤니티
사진은 미국의 텐트도시다. 주거 빈민을 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기에...
현재 미국은 250만명에서 350만명의 시민들이 텐트촌에 살고 있다고.
주택, 건축은 언제나 초유의 관심사!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박상예 에디터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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