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 스포츠 칸', 픽업트럭의 최강자일까?
조회수 2020. 2. 11. 15:23 수정
By. MAXIM 글 성문경, 사진편집 박소현
픽업트럭을 산다면
쌍용자동차(이하 쌍용)는 그간 무쏘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등의 픽업트럭을 출시해 재미를 톡톡히 봤다. 2018년 1월에도 새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 를 내놓았는데, 이게 초대박이 터졌다.
출시 보름 만에 사전 계약 6,000대를 돌파했고, 이후에도 매달 3,000~4,000 대를 팔아치우더니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출시 보름 만에 사전 계약 6,000대를 돌파했고, 이후에도 매달 3,000~4,000 대를 팔아치우더니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극강의 가성비가 주요했다. 가격이 2천만 원 초·중반대에서 출발하는 데다 국내에선 화물차로 등록되어 각종 세제 혜택도 받는다. 베이스가 쌍용의 플래그십 ‘G4 렉스턴’인 덕에 보통 트럭처럼 투박하지도 않다. 심지어 덩치는 고급 SUV 인 기아 모하비만 하면서 그 아래 급인 현대 싼타페보다도 저렴하다.
국내엔 쌍용만이 픽업트럭 제조사라 경쟁자도 없다. 사업용 차와 승용차를 겸해야 하거나, 레저활동 때문에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텍사스 뽕 맞고 픽업트럭 본새에 빠진 이들에겐 선택지가 쌍용뿐이다.
해외 제조사의 픽업트럭을 들여오자니 절차도 귀찮고 비용도 더럽게 많이 드니 엄두도 안 난다. 평소에도 타야 하는데 용달 트럭을 살 순 없잖아?
해외 제조사의 픽업트럭을 들여오자니 절차도 귀찮고 비용도 더럽게 많이 드니 엄두도 안 난다. 평소에도 타야 하는데 용달 트럭을 살 순 없잖아?
쌍용은 렉스턴 스포츠가 세상 빛을 본 지 딱 1년 만에 롱바디 모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출시했다. 전작과 비슷한 스펙에 적재함이 400kg에서 700kg으로 늘고, 전장은 약 30cm 길어졌다. 화물용으로는 활용도가 한층 더 좋아졌다.
하지만 웬만한 대형 SUV, 용달 트럭보다도 전장이 길어진 게 함정. 적재함을 가리는 하드톱을 달고 SUV인 척 철판을 깔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좁은 골목길도 많은 데다 불법 주·정차 파티인 한국에서 본새에 올인하고 타기엔 탱크가 나을지도...
하지만 웬만한 대형 SUV, 용달 트럭보다도 전장이 길어진 게 함정. 적재함을 가리는 하드톱을 달고 SUV인 척 철판을 깔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좁은 골목길도 많은 데다 불법 주·정차 파티인 한국에서 본새에 올인하고 타기엔 탱크가 나을지도...
널린 게 오프로드고 기름도 싸고 동네 마트도 멀어서 픽업트럭이 아반떼처럼 팔리는 미국 차와는 사정이 다르다.
편의사양도 아쉽다. 적재함 발판도 없고, 의자를 접어 수납공간을 만들 수도 없다. 어쨌거나 픽업트럭 수요층은 꽤 많아졌다.
출시 1년을 맞은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이 월평균 1300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픽업트럭 수요층은 꽤 많아졌다. 포드와 쉐보레도 국내 시장에 픽업트럭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선택지가 늘면 오너는 쌍용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쌍용 입장에선 발등에 메테오가 떨어진 셈. 당장 새 모델이 변한게 없으니 옵션이라도 추가해야지.
편의사양도 아쉽다. 적재함 발판도 없고, 의자를 접어 수납공간을 만들 수도 없다. 어쨌거나 픽업트럭 수요층은 꽤 많아졌다.
출시 1년을 맞은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이 월평균 1300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픽업트럭 수요층은 꽤 많아졌다. 포드와 쉐보레도 국내 시장에 픽업트럭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선택지가 늘면 오너는 쌍용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쌍용 입장에선 발등에 메테오가 떨어진 셈. 당장 새 모델이 변한게 없으니 옵션이라도 추가해야지.
픽업트럭을 산다면
이 정도는 알고 사자.
1. 자동차 검사
국내에선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된다.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최고 과태료 30만 원이래.
2. 1차로 주행 금지
화물차인 픽업트럭은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 금지다.
추월한다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안된다. 이건 과태료 5만 원!
국내에선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된다.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최고 과태료 30만 원이래.
2. 1차로 주행 금지
화물차인 픽업트럭은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 금지다.
추월한다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안된다. 이건 과태료 5만 원!
맥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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