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제작해 논란된 영화

조회수 2018. 9. 21. 14: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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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XIM 박소현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실화의 당사자에게 허락을 맡고 제작을 하죠.
오늘은 실화 바탕인데 유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한 한 영화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입니다.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이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죠.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A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암수살인'이 피살된 오빠의 사건을 똑같이 묘사했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A씨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밤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 씨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A씨 오빠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죠.
A씨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제작된 '암수살인'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이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화 볼래?: <암수살인> 1차 예고편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지만...
순서가 잘 못 된 것 같지 않나요?
사전에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작을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박소현 에디터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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