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챙기는 13월의 월급!
시간이 정말 빠르죠?
멀고 먼 미래일 것만 같던
2020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 제대로 맞이하기 전,
연말정산으로 잊지말고
13월의 월급을 받아볼까요?
달라진 연말정산의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를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또한,
소득 공제의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진찰 및 치료비, 의약품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는 걸 잊지마세요!
월세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주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것!
주택 자금
한편, 무주택 또는 주택 1개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차입하고 있던
자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
기존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5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장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던
비과세 근로 소득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액의 기준을
190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로,
아이와 노인 등을 돌보는 서비스와
미용과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가
직종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유튜브에 업로드된
2019 연말정산 시리즈 영상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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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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