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달리는 승합차, 불법일까?

조회수 2020. 11. 10.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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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서 달리는 승합차, 불법일까?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상황! 1차로에서 막힘없이 달리는 버스만큼 부러운 것이 없는데요. 일반 승용차량이 없고 버스만 다니는 이유는 바로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는 어떤 것인지와 다른 차량들도 이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무엇인가요?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일부를 버스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여 다른 교통수단의 마찰을 방지하고, 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용차로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일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수칙!

고속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 측 1차로(상‧하행) 청색 차선표시가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버스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만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단, 설과 추석 명절 연휴의 경우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위의 시간들을 제외한 시간에는 일반 차량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수칙!

출처: 아주일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 가장 우측 차로를 버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가변차로, 가변 버스전용차로라고 불립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1줄 또는 청색 2줄로 표시하는데요. 청색 1줄로 되어있는 차로는 시간제 차로로 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반면, 청색 2줄로 되어있는 차로는 전일제 차로로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로를 버스만이 다닐 수 있어 도로 한가운데에서 승객들이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비해 원활하고 안전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운전할 때 가장 부러운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시에는 운영시간을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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