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이것도 신호위반? 긴가민가 헷갈리는 신호위반 상황!

조회수 2020. 5. 27. 07: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꼭 지켜야 하는 도로 위 약속, 바로 신호인데요! 녹색불은 주행, 노란불, 빨간불에는 주행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은 운전자 모두가 알고 있는 필수 상식이죠! 하지만 교차로, 2차로, 4차로, 우회전 등 도로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서있는 도로에서 어떻게 신호체계를 따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신호위반일까, 아닐까? 항상 아리송했던 상황, 마이클과 도로교통공단이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시점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은 신호와 상관없이 도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사실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상황에 따른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1. 차량 신호등이 적생등화(빨간불) 일 때

차량 신호가 적색 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좌회전이 켜지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한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진 금지 노면표시 등이 있다면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선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 좌,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100:0의 일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경우

A. 적색신호에서 주행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반대 차로에 진행 차량이 없을 땐 '직진 신호'인 녹색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차량 신호 녹색에만 가능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긴가민가 헷갈렸던 신호위반 상황, 이제 조금 정리되셨나요? 나의 안전운전과 다른 이의 안전운전을 위해선 신호를 꼭 준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부터, 내 차의 정비 항목, 추천 정비 예약까지.

마이클 앱 하나로 해결하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