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에 주차해도 되는 걸까?

조회수 2020. 1. 3.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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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노면 위 표시는 아주 많은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안전지대' 표시입니다.


도로 위 노란 빗금이 쳐져 있는 '안전지대'는 평소에 보기도 쉽고, 그 명칭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안전지대의 의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마카롱과 함께 안전지대의 '진짜'의미와 안전지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표시가 안전지대인 건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면 위에 노란색 빗금이 쳐져 있는 곳을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안전지대의 의미는 '운전 중 잠시 안전한 안전지대로 들어와서 잠시 정차하세요.'가 아닌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지대'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에게 안전한 지대가 아닌 '보행자'에게 안전한 지대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아주 잠시라도 주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출처: 파주타임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의 주・정차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만약 이곳에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 차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지대는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 설치되나요?

출처: 아름방송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광장, 교차로 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건널목, 차량의 입・출입구 등 경찰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 사고가 난다?

출처: 중앙일보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 간의 상충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위 사진처럼 유턴 구역에서도 안전지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턴을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 안전지대로 진입한다거나, 안전지대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모양의 하얀색 빗금은 무슨 뜻이에요?

 흔히 '백색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비슷한 모양의 하얀색 빗금 표시는 '노상 장애물'표시로 해당 표시선 끝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표시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차선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다른 노면 표시들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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